그동안 관세청은 헌법이 허용한 리얼돌(사람과 크기와 모양이 거의 같은 인형)을 무작정 통관시키지 않고 있었다. 관세청이 우리나라 헌법기관들보다 위에 있다고 지들은 믿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재판을 하면 관세청이 대부분 폐소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리얼돌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해 뒀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각각의 재판에서 패소한 뒤에서야 리얼돌을 통관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남는다. 리얼돌을 파손시켜서 통관시켰다고 한다. 그러면 리얼돌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수리비를 청구하고, 이게 다시 재판을 해야 했다고 한다. 이 경우 모두 관세청 패소… 그래서 수리비를 전부 물어줬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라 정확한 건 아니고, 단지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관세청이 갑질을 했다는 건 사실이다. 나는 관세청이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인지 도통 모르겠다.
아무튼 이에 대한 기준을 이번에 마련했다고 대한민국 정책포널에 고지됐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①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인 경우에는 통관을 불허한다고 나온다. 외국 몇몇 나라에도 이 규정이 있다고 나와있고, 실제로 있는 나라는 저 링크의 기사보다 많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저 규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있다. 보나마나 우리나라 관세청은 거의 모든 리얼돌에 미성년 꼬리표를 달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는 관세청의 힘이 너무 센 것 같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맞짱을 뜨고 있으니 말이다.
ps.
아마도 이 정책에 대해서
부품으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전기제품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