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출범한 이후 16 개월간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철저히 무시하여 왔다. 이에 최소한이나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것들을 적어 공표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잘 모셔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뜻에 따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1.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취지 확립] 대한민국 헌법은 각각 40조, 66조 4항, 101조에 각각 국가에 중요한 기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개의 기관에 나누어 시행하도록 삼권분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그 이외의 모든 공공기관의 중요 요직에 측근을 심어놓았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행정부 이외의 다른 기관에 대한 간섭과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언론, 출판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통하여 국민들의 표현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고자 하는 말을 매체나 방법에 상관없이
타인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현행 법과 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하거나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침해 또는 억압하고 있다. 또한 정부를 견제해야 할 언론사에 낙하산 인사를 파견하여 정부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국민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하여 정치적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법과 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1. [집회와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은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될 것이 염려된다는 명분을 앞세워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집회라는 이유로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라면 수시로 정치적 집회가 있어야 하는 것은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듯이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고, 국민과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
1.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하고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였다. 이에 재벌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를 공고히 할 것을 요구한다.
1. [교육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국민은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능력과는 무관하게 부와 권력에 있어 사회적 강자만 진학할 수 있는 국제고와 자사고 설립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국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각자의 능력에 따라 모든 학교에 진학하고, 공부를 끝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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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에서 꺼냈습니다. 왜 휴지통으로 들어갔을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