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검사의 수사이력 공개는….좌표찍기?

공무를 보는 검사가 때에 따라서 헌법기관이었다 공인이었다 개인이었다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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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하는 일을 공개해야 한다. 동사무소 직원이든, 경찰이든 누구에게나 기본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다. 그런데 검사는 예외?

한동훈
장인을 얼마나 잘 뒀길래 법무부장관까지??

이재명 측이 수사하고 있는 검사의 명단을 공개하자 전검사이자 법무부장관인 한동훈은 좌표찍기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한동훈은 전에 검사일 때 검사는 공인이라면 그에 따라 조취를 취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검사일 때는 공인이라고 주장했다가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는 공인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구이언一口二言을 한 거다.

이번기회에 아예 헌법기관인 검사와 판사와 헌법재판관이 하는 일을 웹에 항상 공개하도록 법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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