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노래방, 술집 등이 화재에 취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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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건설업과 관련된 소방법에는
출구를 두 곳 이상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적용될 때 독소조항(독소 내용이라고 해야 하나?)이 있는데……………………


출구가……………
그 업체 내에서의 출구를 뜻하는 것이지, 건물 밖으로까지 연결된 출구를 뜻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물 출구가 한 곳 뿐이라 하더라도, 그 안의 업체들은 소방법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구 두 곳 만들어 소방법 통과한 뒤에, 한 곳 막아버린 경우에도
신고해 다시 검사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소방공무원과 업주가 안 친한 경우엔 별의별 꼬투리를 잡아서 적격하게 시공돼 있어도 통과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운 돈 먹여야죠 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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