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방송국 4사에 저작권에 대해 문의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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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열흘 동안 공중파방송국 4사인 SBS, KBS, MBC, EBS에 보낸 저작권 문의내용을 정리해볼까 한다.

소개에 앞서 미리 말해두자면 우선 각 방송국 홈페이지의 문의처에 질문하는 글을 남겼고, 각 저작권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라는 소개로 전화번호를 받거나 이메일을 받아서 다시 질문하는 형태가 되었다. 질문내용은 모두 똑같았고, 각 방송국 이름(영문 알파벳 3개)만 교체한 상태로 보냈다. 일부 문맥 등 때문에 살짝식 수정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내용은 동일성을 유지했다.

안녕하세요. ○○○ 저작권 담당자 님.
수고하십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간혹 ○○○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드라마 같은 것을 소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등을 소개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방송된 다큐멘터리의 이미지나 캡쳐화면, 대사 등을 사용하곤 합니다.

인터넷에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글들은 사람들이 좀처럼 읽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리자 님도 이미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작권 단속방침 강화로 인해서 저작권자인 ○○○에서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용, 비평 등을 위한 자료 사용 등 일정부분에 있어서 저작물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네티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 답변 문의드립니다.

1. ○○○ 홈페이지에 사용된 프로그램 로고나 홈페이지 캡쳐화면 등의 사용

2. 리뷰 작성을 위한 ○○○에서 방송된 화면의 캡쳐이미지의 사용

3. ○○○에서 방송된 화면의 캡쳐를 이용한 블로그 혹은 게시판 게시물의 짤방

4. ○○○에서 방송된 화면의 짧은 동영상 사용 (‘짧은’에 적용할 기준)

5. ○○○ 방송에서 나온 짧은 대사 등의 사용 (‘짧은’에 적용할 기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KBS에 대한 문의 결과

KBS에 시청자 게시판으로 문의했다.

안녕하세요  KBS 시청자상담실 입니다.

 

KBS 내에서 방영되고 있는 또는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 저작권은 모두 KBS에 있으며 KBS홈페이지 외의 다른 웹사이트 혹은
블로그에서의 재생 및 다운로드(링크 및 스크린 캡쳐 포함),
사진게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게재하는 것 또한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인터넷 포털 쪽에 게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도 인터넷 저작권 클린캠패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 비상업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으로 제재가 들어갈 것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상담 : 02)6939-8837

방송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한번에 답변 해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항상 시청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KBS가 되겠습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KBS는 방송을 소개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윗 답변메일에서 받은 전화번호로 일주일간 시간대도 다양하게 전화를 시도해봤지만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다.

국민의 방송이 맞는건가? 암튼 앞으로 몇 번 더 시도해 볼 생각이다.

2. MBC에 대한 문의 결과

MBC도 게시판에 문의를 한 결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MBC와의 문답 속도가 다른 방송국보다 느려서 몇 번 통화를 시도해봤지만 아직 통화하지 못하고 있다. 통화가 되면 결과를 수정해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

3. SBS에 대한 문의 결과

SBS에도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한 결과 저작권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생각외로 전화는 쉽게 연결되었다. 전화통화가 이뤄지자마자 SBS 저작권 담당자라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저작권법은 읽어봤는지 확인부터 하였다. 저작권법을 이틀 전에 읽어봤다고 말해줬지만, 이거 꽤 여러 번 읽어봤었다.

다음은 내 질문에 대해서 대략적인 답변의 요약 내용이다.

  1. 문) SBS의 저작물을 국민이 이용하려고 할 때 SBS에서는 어느정도까지 허용하는지 지침을 갖고 있는가?
    답) 저작권은 SBS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지침같은 것은 없다.

     

  2. 문)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한 판례들이 많은데 판례들에 의하면 저작권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답) 개별 판결 예에 의존해 판단하는 것은 지금 말할 수 없다.

     

  3. 문) 적법한 판례로 인용이라는 것이 있지않나?
    답) 인용을 하는 것도 안 된다. – 인용은 네 가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인용도 언론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보아 언론과 블로거 개인을 동일시하는 것 같다.

     

  4. 문) 인용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로 『이랜드 사람들』이란 책에 대한 고소 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함) 이 때 책을 출판한 출판사도 언론인가? 언론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답) 저작권법에는 인용이라는 것이 나온 곳은 없다. 인용은 관용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지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인용은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고, 언론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 이에 대해서 뭔가 따져보려고 했다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않나 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해 보자고 생각했다. ***

     

  5. 문) 기타등등 판례나 여러 가지 적용예 등에 대한 질문을 하자…
    답) 자세한 것은 저작권위원회에 문의를 해 봐라.

     

  6. 그 뒤로도 꽤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지만 2 ~ 5 번 답변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한마디로 SBS는 아무런 답변도 해 줄 필요가 없으니 니가 스스로 알아보라는 이야기 같았다. 더 중요한 것은 인용에 대한 부분인데, 인용은 저작권 조항에 분명히 존재한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용을 하는 주체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즉 SBS의 저작권 담당자는 분명히 언론만 인용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언론이 아니면 인용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두 번이나 확인하였다.) 그러자 짜증섞인 목소리로 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라고 하더라. -_-

저작권을 공부한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이랜드 사람들』 소송건에 대해 직접 예를 들면서 인용을 설명하자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고 하더라. 아마도 SBS의 저작권 담당자는 저작권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면 담당자인 척하는 무식한 직원이 대신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SBS는 나의 문의전화에 저작권법을 맘대로 뜯어고치면서 내게 강요했다! 아~ 욕튀어나온다.

4. EBS에 대한 문의 결과

EBS 게시판에 질문을 하였을 때도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EBS 인사법무팀 윤○○입니다.

저는 EBS에서 저작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가 상업적 목적이 없는, 개인적 차원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답변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상업적 목적에 의한 블로그일 경우, 질의하신 부분은 모두 불가하며, 각각 EBS의 사전허락을 얻으셔야 합니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블로그 등의 운영에 대한 문제로 질의하신 것 같아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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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BS 홈페이지에 사용된 프로그램 로고나 홈페이지 캡쳐화면 등의 사용 : 개인적 용도로 사용가능 (과도한 사용시 제한 가능)

2. 리뷰 작성을 위한 EBS에서 방송된 화면의 캡쳐이미지의 사용  : 개인적 용도로 사용가능 (과도한 사용시 제한 가능)

3. EBS에서 방송된 화면의 캡쳐를 이용한 블로그 혹은 게시판 게시물의 짤방 : 개인적 용도로 사용가능

4. EBS에서 방송된 화면의 짧은 동영상 사용 (‘짧은’에 적용할 기준) : 불가

5. EBS 방송에서 나온  짧은 대사 등의 사용 (‘짧은’에 적용할 기준)  : 개인적 용도로 사용가능 (과도한 사용시 제한 가능)

다만, 5번의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중임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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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공지사항 메뉴에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라는 게시물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하여 안내드립니다.

(해당 자료 링크가 되지 않아,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검색 바랍니다.)

앞으로도 EBS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 드림-

cf)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에 대한 링크

대략 EBS의 지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EBS에 보낸 메일에는 밑의 한 문단을 추가했었다.

그리고 EBS에선 방송 전에 블로거들에게 방송을 미리 보게 한다던지 하여 블로그에 포스팅할 기회를 주는 등의 홍보기획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가끔 기자들에 의해 기사화 되는 것을 보긴 합니다만, 블로거 등에 의해서 방송 전에 소개받는 경우는 보질 못해서…)

물론 이에 대한 답변은 듣질 못했다. 저작권 담당자라 회사방침 등은 모르는 것 같다.

글을 마치며………..

전체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해 열흘 정도 시도하다보니 공중파방송사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방송국들의 콧대가 너무 높다고나 할까? 꼭 공중파방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서서히 미디어가 공중파 방송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중파 방송의 힘이 언제까지 지금처럼 절대적으로 작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미디어법은 악법이다. 하지만 방송국에 문의를 하는 도중에 이 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

ps.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네이버의 정책이 생각났다.
출판물이나 메뉴얼 등에 네이버의 홈페이지 모습이 조금이라도 캡쳐되어 들어가면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다는 것이다. 물론 소송을 한다고 해도 네이버가 이길 가능성은 1%도 없지만, 귀찮아서 모두 빼준다고 한다. 네이버는 왜 이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거 궁금하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주려나??

ps. 2021.09.21 추가

  1. 결국 MBC, KBS와는 통화하지 못했다.
  2. 이 글을 쓴 이후 몇 년 지난 뒤에, SBS, MBC, KBS는 포털에 올라가 있는 방송 캡쳐화면을 모조리 내리게 만들었다고 한다. 기준은 캡쳐화면에 나와있는 방송사 로고였다고 하는 것 같다. 웹에 있는 이미지를 모조리 불러와서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을 이용해 사냥하는 놈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다. 잘 안 보이는 로고가 삽입된 이미지를 인터넷에 풀고, 프로그램으로 사용한 것을 잡아서 한꺼번에 소송하여 저작권료를 뜯어내는 방법이다.) 결국 지금은 포털에서 캡쳐화면을 보기 힘들어졌다.
  3. 이 글을 올릴 때 당시만 해도 한국드라마의 특징은 ‘○○ 하면서 연애하는 이야기’로 간단히 요약되었다.
    2014 년 봄에 웹툰 ‘미생’을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 시나리오를 써서 공중파방송국에 찾아갔었다고 한다. 그러자 방송국에서 ‘이제 장그래와 안영이의 러브라인만 깔면 되겠네요.’라며 시나리오를 고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것을 포기하고, tvN에서 방송했다. 그 결과 시청율이 점점 높아져서 마지막회의 평균시청율이 8%를 넘어서며 끝냈다. 그러자 그동안 작가들이 썼던, 그러나 러브라인이 어울리지 않아 묻혀있던 시나리오들이 케이블방송국으로 몰려들었고, 그 이후로 케이블방송으로 수많은 명작드라마가 방송되었다. 지금은 케이블방송에서 조금 잘 나가는 드라마는 20% 정도까지 시청율이 나온다. 공중파와 위치가 뒤바뀌었다.
  4. 지금은 모든 시나리오는 우선 넷플릭스에 가고, 넷플릭스가 거절하면 다음에 케이블방송으로 가고, 거기에서도 거절당해야 공중파 방송국으로 간다. 이러다보니 공중파 방송국이 점점 망해가는 듯….
  5. 12 년이 지난 지금, 공중파는 처참한 수준으로 시청율이 떨어졌다. 보통 시청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 드라마인데, 공중파 방송의 드라마 시청율이 이 글을 처음 올렸을 때는 보통 10~15% 정도였고, 조금 높다 하면 20%를 넘어섰었는데, 지금은 6%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공중파에서 인기를 얻는 드라마는 아줌마들이 주로 시청하는 저녁시간대의 막장 드라마 뿐이다.
  6. 결국 한류열풍 속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해외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중파방송국은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가 힘을 잃자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도 동반하락했고, 공중파 방송국은 긴긴 암흑기에 빠져들었다. 결국 공중파방송국의 스타PD라 불리던 사람들도 방송국에서 나와서 케이블방송국으로 옮기거나 독립외주사로 가는 추세다.
  7. 지금은 시청자들이 공중파 방송에 거의 신경을 안 쓴다. 가끔 뉴스 정도만 보고, 국가대표 스포츠 정도만 보는 듯…..

45 comments on “공중파방송국 4사에 저작권에 대해 문의했더니…”

  1. 음.. 실천적인 일을 하셨네요.
    저작권에 대해 존중은 해야겠지만, 높아도 너무 높네요 콧대가.
    TV 안보고(요즘 누가 TV본다고..), 홈페이지 이용(직접 홈페이지 접속해서 TV보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합디다만) 안해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홍보할려고 그런 무개념일까요?
    홍보용 영상도 블로그에 사용할 수 없을 상황이네요.
    지식채널이나 다큐멘터리를 제외하고는 저야 뭐 개인적으로 TV볼 일은 없어서 ‘안보기 운동’을 해도 답답한 일 없겠습니다만, 뭔가 고루한 답변들 뿐이네요.

    암튼 글 잘 봤습니다.

    1. 저도 가끔 뉴스를 제외하곤 별로 보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심을 갖을만한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관심갖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프로그램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궂이 안 보기 운동같은 걸 하더라도 저도 별로 답답할 것이 없는 입장입니다. ㅎㅎ
      이게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꽤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루하고 답답한 건 분명합니다. -_-

  2. 방송은 우리사회에서 제일 보수적인 곳 중의 하나입니다.

    KBS는 공채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연공서열 조직이고,

    SBS나 MBC도 그나마 상황은 나은 편이지만 별 다를 것은 없지요…

    방송이 망한다면 저런 경직성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제가 미디어법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런 방송의 편협함과 보수성 때문입니다.

    1. 저도 방송이 망한다면 (전체적으로는 망할 이유는 없지만) 경직성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저도 이번 주중에 함 확인해 보려 했는데 이미 행동에…발빠름 꼼님.

    예상은 했지만 예상에 너무도 딱 맞는 시대착오적인 답변이라-_-;;;

    1. ㅎㅎㅎㅎ
      전 이용에 대한 기준마져 없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 드라마 리뷰로 mbc에 문의메일을 드렸었는데 저작권과 전송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캡처 사진 한장의 경우에도 사용할수 없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결국 리뷰의 고민을 몇일동안 곰곰히 하다가 접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부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이나 저작권법은 다른 듯 하지만 같은 맥락이겠죠.

    1. 인용에 포함될 수 있느냐를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암튼 방송사들이 유아독존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5. 직접 이런 것을 실천하시다니 대단합니다.
    사실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누군가 노력하겠지라고 생각한 제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군요.
    저작권법. 어릴때부터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법도 좀더 융통성있게, 그리고 시민들은 더욱 자율적으로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 것은 지키려고 하고, 남들의 것은 그냥 쓰려고 하고…
      그나마 공중파방송국은 그나마 좀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중앙신문사를 조사했다면 더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사들은 저작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그들의 기사의 저작권을 지켜줘야 할까 싶기도 하고, 보도를 위해서 그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어느정도 침해해도 된다는 저작권법이 불합리하다고 보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6. 제가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에 해당 링크 좀 걸겠습니다. (+__)ㅋ

    바이러스 제로 시즌 2 라는 카페인데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지라.. 이런 좋은 글을 공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링크 걸었습니다.

    1. 링크같은 건 마음대로 거셔도 됩니다.
      좀 답답한 것이 링크없이 펌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엔 오류 등이 발견됐을 때 알릴 방법이 없으니 문제의 소지(인터넷의 엔트로피 증가)가 너무 커지는 것 같습니다.

  7. 개정 저작권법에 관한 네티즌의 불편함은 그동안의 관행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인권 억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한 것 같습니다.

    전송권이란 것이 2006년 개정시 도입되었는데, 이 조항이 사실상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항을 보시면, 유무선을 통하여 타인이 생성한 정보를 전송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저작권에서 권리행사의 요건으로 상업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것이 침해행위가 되는지가 모호해져버린 것입니다.
    사적 생활에 해당되는 것, 예를 들면 전화기를 통해서서 시를 읽어주는 것 역시 위 조항에 따르면 해당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때, 농담삼아 애국가도 부르면 안되는 것 아니냐란 말이 있었고, 역시나 안익태의 유족이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하는 해프닝도 있었지요.

    또한, 상업성이란 요건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역시 어느정도 범위의 인용이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도 함께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작권법을 만든 사람들이 상당히 오바를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당시는 음반 제작사가 음반수익이 줄어들자 상당한 로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추측만 해봅니다.
    실제 2006년 이후 음원에 대한 제제가 저작권 위반의 대표적인 문제로 표출되었고 소리바다며 음악 사이트들이 음원판매를 제대로 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여건이 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도서, 사진, 그림등과 같은 경우엔 단속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영상 역시 마찬가지 였지요. 영화와 티비 드라마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지만 과도한 제제가 저작권자에게도 불리할 뿐 아니라, 실익도 없고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되는 요소가 많은지라 영화의 예고편 정도는 얼마든지 펌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캡춰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 역시 거의 제제가 없었지요.
    그러다보니 음악외에 저작권에 관하여 법이 개정된지3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사 등에 문의를 하여도 위에서 언급한 전송권의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회사마다 다르고요.
    윗 글에서 EBS가 제시한 가능하다고 하는 행위 역시 전송권이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 짧은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일 뿐이죠.

    그결과 위 글에서 방송국등에서 되돌아온 답변이란, 2006년 제가 몇군데 질의를 해보았을 때의 답변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네티즌만 답답한 일이죠.
    그렇다고 방송국 역시 법에서 제한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더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부 명령으로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네티즌 입장으로선 저작권에 위반되어 고발되어 처벌 받지 않고서는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를 알 수 없으니 더욱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모호한 법규정은 법집행자에게 불필요한 권력을 주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행사할 지 뻔히 보이기에 불안하기까지 하군요.

    1. 제가 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정확히 쓰질 못하겠네요.
      아무튼 불확실한 저작권법의 문제는 김모 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공감이 갑니다.

  8. 인용 관련 부분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방송쪽에서는 언론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시사적인 기사’를 전제한듯하고
    글쓴이께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전제한듯합니다.

    1.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
      전 분명 네티즌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질문에도 짤방 등의 사용 등을 예로 들면서 말했기 때문에 SBS의 담당자가 저와 다른 것으로 착각하고 답변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꽤 긴 통화였기 때문에 백두대간 님의 말씀의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아무래도 교육방송 쪽 관계자들은 뭔가 좀 다를지도..^^

  9. 일단 제가 작년 즈음에 MBC 법무팀에 문의한 답변을 첨부합니다.

    “시원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귀하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근거하여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는 논리는 일견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용행태에 대하여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위 법리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리뷰사이트 또는 거기에 올려진 댓글이 저작권법이 말하는 비평행위에 해당하는지,
    둘째는 리뷰사이트에 게재된 본사의 영상저작물의 이용행태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인가 여부입니다.

    귀하가 적시한 바대로 현재까지 판결의 경향은
    논문이나, 정기간행물, 언론매체에서 행하여지는 비평행위에 한해
    그 비평의 대상이 된 타인의 저작물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있는 것으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비평행위야 모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학술적 또는 보도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법원이
    비평목적이 있다 해도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리뷰사이트에 올려진 영상저작물의 이용행태가
    순수 학문적, 비평목적이 아닌, 또는 다소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 해도,
    위 목적보다는 상업적 목적에 더 큰 비중이 주어져 있었던 상황을 법원이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가 정말 영상물에 대한 리뷰 내지 비평의 목적으로만 운영되고,
    위 사이트에 올려진 문화방송의 영상저작물 자료(스틸 컷 등)를 비평의 목적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그래서 본사 영상저작물 자료가 비평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자료로
    사용되어졌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용이라 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귀히가 본사 영상저작물을 비평의 목적으로 개인 블로그에 불가결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해도,
    해당 사이트를 네티즌의 주목을 끌어 광고유치나 수익을 내기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원이 정당한 이용이라 볼 여지가 적어 지는 것이고요…

    위와 같이 리뷰를 위한 목적으로 본사 영상저작물을 이용한다 해도 그것이 일의적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아니다를 결론내기는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저작권법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선회하면서 방송사의 고소가 없더라도
    검찰이 직권으로 소추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련 상황이라면, 방송사나 법원의 입장 뿐 아니라 검찰의 판단과 의지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고요…

    위와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결국 문화방송으로 부터 허락을 득해 영사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이 아직까지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기 버거운 면이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용행태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방송사도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는 일의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답변 양해 바랍니다. ”

    —————————-

    요지는 스틸및 캡쳐가 방송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만은 사실이나 인용에 대한 법리적해석부분은 자신들로서도 명확히 판단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KBS측의 답변은 지독하게도 자의적인 해석임과 동시에 괘씸하기까지 하군요. 인용을 언론에서만 한다라니.. 허허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도 전화해서 개망신 좀 시켜야겠습니다.

    암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트랙백 하나 남겨드릴께요.

  10. 방송국은 자기들이 먼저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게 아닌지……..
    방송이나 광고에서 게임BGM 같은걸 방송 BGM으로 까는것도 제법 봤고
    게임의 캐릭터까지 무단으로 쓰던데 말이죠.

    1. 솔직하니 그렇죠?
      근데 저작권법은 언론에 조금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로거들도 모여서 유령 언론사를 하나 차리던지 해야지 원…

  11.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까지 하시도 대단하시네요..^^ 방송국에서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면서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란 것이 어길때는 쉽지만 지켜지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찍었던 사진이 다른 사람의 블로그, 홈페이지나 출판물에 올라가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허락없이 사용이 되고,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는 경우일텐데요 아마도 사진을 찍은 대다수의 분들은 불쾌하거나 괘씸하다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전에도 일반 아마추어 작가의 사진을 무단게재 한 후 적절한 보상을 받은 예도 있을 것 입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국가가 운영하거나 국민의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방송프로그램 등에 적용이 된다고 가정하거나 다른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의 어떤 특화된 창작물에 있어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다시 개인 사용자에 의해서 이 것이 사용되는 것은 개인의 몫이 됩니다만 저작물, 방송프로그램의 사용에 적용을 해 본다면 말씀 하신 것처럼 어떤 일정한 범례나 법적 근거를 통해서 적용된 시간?이나 분량이 있다면 방송사에서도 콧대 높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일부분의 분량을 얼만큼으로 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 1분~3분 정도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기는 어려울테니까요…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출연했던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의 초상권과 저작권 등등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무단 도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방송사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어떤 정책이나 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방송사에 해야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연진들과 계약시에는 판매에 대한 계약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따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기본적으로 방송과 관련한 방영권이나 방송권으로 불리울 수 있는 기초적인 계약을 우선 시 할 것이고…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획사나 출연진과 다시 풀어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보수적이다 보수적이지 않다의 문제와는 별개로 저작권 법을 놓고 봤을 때 내 회사의 콘텐츠, 내 회사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의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 이런 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내용에 대해 한 말씀을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상업적 블로그의 운영은 참 미요한 기분이 드는군요. 분명 저도 같은 텍스트큐브내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업적이다? 비상업적이다라고 결론내기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블로그에 광고를 유치하고 있으니 당연하게도 상업적이겠지만 말이죠…^^

    현재 다음뷰에 송고되고 있는 연예방송관련 블로그들은 제가 볼 때는 저작권 위반으로 보여지지만 일부 프로그램이나 방송사들은 홍보와 마케팅 측면에서 그냥 두고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률, 관심이 많으면 따라오는 것이 광고요…광고가 늘어나면 회사 수익이 증대될테니 말입니다.

    그 밖에 짤방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부분은 해석하거나 방송사와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회사 법무팀이나 저작권 관련팀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내 걸어 놓은 저작권법이 부당하거나 사회악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포털과 개인사용자에 대한 저작권법 관련글을 트랙백 해 두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1. 글과 댓글 잘 읽었습니다.
      분명 저작권자의 권익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화해도 무조건 안 된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글 속의 SBS의 예에서처럼 문의전화를 걸면 전화를 건 사람이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어처구니 없는 응답이나 협박 등을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위의 글에 문의했던 내용이 처음에는 사용자들에게 어느정도 사용하면 된다는 내용을 적으려 했다가 답변이 어처구니없다보니 글의 방향이 변경됐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방송국이 인터넷같은 것을 하실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랑만 동거를 지속할 생각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였습니다.

      풀어쓰지 않고, 답변에 대한 것을 최대한 공개하려고 노력한 이유는 그들의 자세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 네. 어이가 없지요.
      페니웨이 님의 댓글을 보면 법조항과 관계없이 법원에서 언론에 좀 더 유리하게 판결하는 모양입니다. 법원도 웃기네요. ㅎ

  12. 핑백: 짜장 Blues
  13. 사실 이 글을 보기 전에 2/3은 써 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난 후에는 글 쓰는데 힘이 빠져서orz

  14. SBS 담당자는 참 웃기는군요. 인용은 언론만 할 수 있다니 -_-
    MBC는 어떤 답을 줄지 궁금합니다.

  15. 인용도 불가하군요..
    얼마전에 선덕여왕 장면 캡쳐샷을 포함한 드라마 리뷰를 작성했는데 비공개로 처리해야할까요;;; 무섭네요;;;

    1. 인용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워낙에 부정확하다보니 참 거시기하네요.

  16. 좋은 내용인거 같아 링크 걸어둡니다. 저도 이런 문의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생각보다 답변들이 너무 하는군요. -_-..

    1. 좀 너무한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되죠?
      EBS를 많이 사랑해줘야 할듯 해요. ^^

    1. 그래서 실제로 EBS만 보고 있습니다. ^^;
      (사실은 제 방에는 TV가 없어서 다른 데 방문했을 때만…)

  17. 영화, 애니의 판권을 소유한 회사들과 별만 입장이 다르지 않네요.
    캡쳐든지 대사의 인용도 안된다니…
    EBS도 상업적 목적이 없는이란 단서도 있고 가장 중요한건
    “개인적 용도로 사용가능” 이라니..
    개인적인 용도라면 뭐든지 스크랩, 저장해서 사용할수 있는거 아니였던가요.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관련글 하나 추려서 작성을 해봐야 겠네요.

    1. 위에서 개인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 전송권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장해두는 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죠.

      어서 인터넷이 방송파의 영향력을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

  18. 와.. 21년에까지 또 내용을 첨가 해주셨네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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