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의 웃긴 점… 2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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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29조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지금 헌법 전문을 읽어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 걸 처음 알았다.
어찌보면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한 생각이 든다.

29조 2항대로라면…..
예를 들어 내가 지하철 선로 유지보수하는 직책의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지하철에 필요한 전원의 차단기를 관계자의 불법적 횡령으로 불량품을 사용하여 선로 보수작업중에 사고를 당해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여기서는 지하철도공사(?)에 특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여 년 전에 헌법을 만들면서 잠시 졸았던 거냐 뭐냐??

ps.
15년만에 다시 헌법도 읽어보고 나 공부 참 많이 한다.

13 comments on “우리나라 헌법의 웃긴 점… 29조 2항”

  1. 뭐 당시로서는 그런 소송이 걸리면 내줄 돈도 없었으니-_-;;;
    소송걸려서 국가에서 배상을 하게되면 그거 다 세금인데, 20년 전만 하더라도-_-;;;

    근데 저런 조항이 ‘헌법’에 있다는 것은 좀 의외네요.

  2. 군대에서 죽으면 개만도 못하다는건 알았지만
    그게 대략 공무원들까지 몽창다 상관이 있는 뜻이라는거죠?

    정품을 사용했을경우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이 가능한건가요?

    법조항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니 킁;;;

    1.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추가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불법이 아니었을 때와 비교하면 일반인은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공무원은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의미 같은데요…

  3. 흐아… 처음엔 그저그런 법처럼 보이다가 예시를 보니 확 .. -_-;;.

  4. 공무원 행정법 동강 듣다가 헌법 29조 2항의 전문이 궁금해 검색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군인, 군무원 등의 이중배상 배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중배상금지의 취지는 ‘위험 부담이 매우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상금, 연금 등에 의해 구제되고 있으므로, 그와 별도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입니다.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574&page=9&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

    또한 이중배상이란 것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배상과 국가배상법(일반법)에 의한 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헌법 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간의 차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전사)·순직(순직)하거나 공상(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의 하위규범인 국배법에서 이중배상금지 대상에 향토예비군대원을 포함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침해적인 법규가 확장된 것이 위헌이 아닌가 문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기타 법률이 정하는자’라고 명시하여 향토예비군대원과 같은 몇몇 대상을 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으로 넘겼다고 판단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또 다른 검색을 통해여 살펴보니 위와 같은 위헌성 문제뿐 아니라 다른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헌법 29조 2항의 내용과 관련성이 적은 것 같고, 제가 공부한 내용과도(적어도 현행 법률의 논리) 차이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댓글과 엮인글을 복구하고 필요없는 댓글은 삭제하였습니다.

      님의 말씀이 맞다고 할 때 (물론 맞겠죠.) 당시 헌법을 만들던 의원님들과 보좌관들은 국어공부를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논리(법리라고 하나요?)란 것이 일반 상식과 배치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입법부(국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 보다가 알았습니다.

    “월남전 이후 다카키 마사오는 상이병사에 대한 보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조항을 국가배상법에 쑤셔박는다. 당연히 이 조항은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린 대법관 9명 전원은 재임용에서 탈락하고(1차 사법파동), 위헌판결을 받은 이 조항은 유신헌법에서 헌법조항으로 승격되어 부활한다. 지금도 남아있는 이 조항(헌법 제29조 2항)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닥치고 뒈져라.’ ”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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