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뉴스 짚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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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블로거는 괜찮아”… 오늘 개정 저작권법 시행

 

영화, 음악, 방송계,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00만 관객을 모은 독립 저예산 영화 ‘워낭소리
제작진은 불법 복제물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량 유통돼 골치를 썩었다. 영화 흥행 성적에 악영향을 끼쳤고 부가 판권 수익도
급감했다. 미국 할리우드에선 부가 판권 수익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한국에선 15%에 불과하다. 일명 ‘헤비
업로드’가 근절되면 영화 제작사의 수익 구조가 탄탄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음악계는 창작자들의 저작권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방송계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불법 다운로드가 근절돼면 잠시 주춤했던 한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음악계가 환영한다니 의아하다. 이미 음악은 넷상에서는 접하기도 힘들고, 또 각각의
컴퓨터에 음악을 따로 돌리거나 하기 때문에 오히려 블로그 등에서는 음악이 있으면 욕이 튀어나오는 상황에서 음악이 더 팔릴 수
있을까? 그렇잖아도 음악이 블로그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글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 나의 주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쉽게 퍼지도록 도와준 것이 음반계가 아니었던가? 더이상 단속할 곳도 그리 많지 않은 시점에서 환영한다니 참 웃긴다!

다른 분야의 경우 어쩌면 환영할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틀어막아도 확실히 틀어막을 방법이야 없겠지만, 사람들이 귀찮아지면 영화같은 경우 일정정도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을테니까….

방송계의 방송을 사람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 방송계 사람들은 영영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찌보면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나도 저작권으로 먹고 살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것을 틀어막는다고 저작권자의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가지 않고 중간업체인 포털과 웹하드업체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선 해결하고, 저작권
단체들이 저작권자들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소용없는 짓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이 돈을 내면 뭐하는가? 도중에 다 사라질텐데…)

 

‘저작권 포비아’ 누리꾼 이도저도..

 

여기에는 일부 법무법인들이 개인 블로거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 사례를 수집해 소송에 나서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걱정도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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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 측에서는 비영리 목적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원작에 대한 풍자가 허용된다는 해석을 내놓았으나, 영리와 비영리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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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법률가들조차 사안별로 적용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는 등 저작권 위반 사례를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도 올바른 저작권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원인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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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글을 작성할 때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첨부하는 경우도 해석이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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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인의 김주범 변호사는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개인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상반된 목적을 가진 법”이라며 “저작자의 권리를 중요시할지, 또는
이용자의 권리를 중요시할지에 따라서 법률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글에서 나오는 일부 법무법인들이 개인 블로거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이전부터
있어왔고, 소송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봐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블로거 – 법무법인 – 법원 사이의 관계다. 심지어는 원 저작권자조차도 일단 법무법인에 위임한
뒤에는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기준이 애매한 인용 등에 대한 판례 등을 일반인인 블로거가 제대로 알기에는 너무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법조인들도 완벽히 아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작권법은 이미 창작자의 창작의욕 고취라는 원래 취지를 벗어나있다. 저작권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선 또 다시 돈이 있어야 하고,
결국 홀로 외로이 창작의 고통을 짊어진 가난한 창작자들은 저작권의 이익을 누리기 힘들다. 차라리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규칙을 어겼을 경우엔 처벌을 가하는 것이 훨씬 더 승승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반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공정이용 취지를 담아 국회에 상정(’08.10.10)했다는 저작권법 개정안
충분히 2차 저작권 형성을 위한 환경을 보장해주지는 못 할 것 같다. 일단 법이 통과된 뒤에 정부에서 기준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관계자들의 수많은 압력과 로비로 어차피 걸레가 되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6 comments on “저작권 관련 뉴스 짚어보기”

    1. 사실 좀 문제가 있어보여요…..
      포털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은 저작권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좀 알릴 필요성이 있었겠죠.
      문제는 전반적으로 “하지 마라”만 강조하는 저작권법이 되니 심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외국의 저작권과 관련한 인식이 200여년 사이에 서서히 합의를 거쳐 만들어 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거기다 그 합의라는 것도 ‘인터넷’이 없던 시기에 이뤄진 합의라는 것은 막연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을까요?

    지금 정황을 보건데 이건 그냥 아무 생각없이 살다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전 그래도 ‘낙천주의자’인데orz

  2. 핑백: 사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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