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정수기 대여업체를 인수한 기업은 정수기를 보유했던 업체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comments

한국소비자원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옮겨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가끔 유익한 보도자료를 보내줍니다. ^^;



“제품 보관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없다”
– 파산 업체 채권 양수한 (주)위앤미휴먼테크에 조정 결정 –

파산 업체의 렌털 사업을 양수한 업체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에 대해 제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반환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지난 3월 24일 열린 제811차 심의에서 소비자 3,109명이 (주)위앤미휴먼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건에 대해 제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반환한 소비자 2,551명에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위앤미휴먼테크는 2003년 12월 파산한 정수기 렌털 회사 JM글로벌의 렌털 계정 등을 양수한 업체로 그 동안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품 손실료 명목으로 채권 추심 행위를 해왔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JM글로벌의 부도로 적절한 제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제품 손실료 명목으로 적게는 360,000원에서 많게는 2,76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JM글로벌과 정수기·연수기·비데·공기청정기 등을 렌털해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2003년 9월 JM글로벌의 부도와 2003년 12월 파산으로 적절한 제품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JM글로벌의 파산으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 JM글로벌 판매 직원 등에게 제품을 반환한 소비자, 제품을 폐기하거나 분실한 소비자, 다른 렌탈 서비스 업체를 이용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등으로 다양했다.

2007년 6월 JM글로벌로부터 렌털 계정 및 체납 렌털료 채권을 양수한 (주)위앤미휴먼테크는 2007년 9월 ‘채권 양도 통지 및 신용 기록 정보 등재 예정 통보서’를 소비자들에게 보내 렌털 제품의 손실로 인한 손해 배상 및 체납 렌털료 지급을 요구했다.

소비자들은 그 동안 애프터서비스·필터 교환 등 적절한 관리를 해오지 않다가 뒤늦게 렌털 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를 독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렌털 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내용
■ 신청인들이 현재 렌털 제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주)위앤미휴먼테크는 파산한 JM글로벌로부터 양수 받은 렌털 제품에 관한 소유권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제품을 회수하거나 소비자가 렌털 제품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렌털 제품의 손실료를 납부하라고 청구하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등에 의거 불가피하게 등재되며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7년 동안 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통지한 행위는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주)위앤미휴먼테크가 렌털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충분하고, 제품 손실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다.

■ 미납 렌털료 청구의 타당성 여부
(주)위앤미휴먼테크는 제품 손실료를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의 미납 렌털료도 함께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미 렌털료를 납부했거나 채권 시효가 지났으므로 미납 렌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미납 렌털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2호 동산의 사용료 채권으로 시효는 1년이고, 채권 발생 이후 1년이 경과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 제품을 분실·훼손·폐기한 경우
신청인들 중 12%에 해당하는 379명은 JM글로벌 파산 이후 제품을 분실하거나 폐기해 정상적인 반환이 어려웠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은 렌털 제품의 소유권을 양수한 (주)위앤미휴먼테크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

(주)위앤미휴먼테크는 이들 379명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JM글로벌의 렌털 계약 손실료 약관에 근거해 부도 시점인 2003년 9월 23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그 동안 JM글로벌의 파산과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정상적으로 렌털 제품을 사용할 수 없었고, 제품을 반환하고자 해도 반환하기 어려웠다.

(주)위앤미휴먼테크가 제품을 양수할 당시(2007년 6월) 잔존 가치는 파산 당시보다 상당히 감소됐던 점과 소비자들이 회사의 파산 이후 렌털 제품의 소유권자가 변동됨에 따라 더 불리하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JM글로벌 해지통보서에 기재된 렌털 제품별 미회수 배상가인 최저 37,500원에서 최고 135,000원 중 해당 제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면 충분하다고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파산한 회사의 자산이나 채권을 저가에 양수한 자가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채권 등의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등이 협박 등을 이용한 채권 추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도산한다고 해도 물건을 버리지는 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회수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적당히 물건을 되돌려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위 예의 회사가 인수하게 되는 정수기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군요. 사실 위 정수기 인수업체 (주)위앤미휴먼테크라는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돈을 받아낼 심산으로 부도가 난 JM글로벌을 인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3 comments on “파산한 정수기 대여업체를 인수한 기업은 정수기를 보유했던 업체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통신사나 인터넷업체가 망했을때도 요금을 미납했다고(탈퇴를 안했다고) 몇 년뒤에 연락오는 경우도 있죠…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듯…
    저 정수기업체가 망한 시기가 2003년 12월인데 2007년 9월에 인수하고나서 저런짓을 하는게 눈에 보이는군요… 정말 사기업체네요…

  2. 안녕하세요?
    가능하다면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전국적인 연락망을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앤미휴먼테크에 대항하자!
    (주)위앤미휴먼테크사로부터 부당한 구상금청구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모임
    http://cafe.naver.com/idontpay
    현재 소비자 3000명이 단결하여 위앤미와 싸우고 있읍니다
    현재 1차 500명 2차 214명 3차 255명 이 소송참여했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