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 KTF에서 SKT로 번호이동을 했다.
KTF에서 사용하는 동안 문자, 원링, 보이스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스팸신고를 했다. 그 덕분에 거의 스팸전화가 오지 않는 전화번호가 됐었다.
그런데 3월 중순 이후 갑자기 스팸이 많이 오기 시작했다. 약 2개월간 스팸문자가 7건, 원링이 한 번, 음성메시지가 두어번 있었다. 100%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한 것은 아니고 총 6가지만 신고했는데 결국 KTF에서 SKT로 번호이동하는 동안 내 전화번호가 어디론가 샜다는 것이다.
가능성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2. SKT에서 신규고객에 대한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3. 대리점에서 고의 유출했다.
얼마 전에 급기야는 몇 가지 부가서비스를 신청했다.
발신번호 미표시 전화 거부 서비스
하지만 이러한 부가서비스로는 차단하는 기능이 우습게 설계되었는지 오늘 또다시 080으로부터 스팸이 왔다. 이 스팸은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 전화번호로 6번째 문자가 온 것이다. 이 번호로 온 스팸을 처음 신고한 것이 3월 말경이었으니까 벌써 한달반동안 스팸번호를 차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팸의 문제점이라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전화국에서 스팸발송을 뻔히 알면서도 돈을 목적으로 묵과한다는 것은 이미 뻔히 알려진 일이다. 사실 전화국에서 원하기만 한다면 대량발송하는 스팸문자/스팸메일은 철저히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이 처음 설계될 당시에 신뢰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이 휴대폰 사업자망의 경우에 사업을 위해서 고의로 신뢰도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는 전화의 전화번호를 보여주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가 나오고, 이를 막는 부가서비스가 생겼으며, 이러한 부가서비스를 우회하는 방법들 또한 생겨났다는 것이다. 웃긴 것은 폐쇄형 무선인터넷에서도 스팸문자를 이용한 낚시 사기들이 빈번히 자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들이자행되다보니 이제 소비자도 그러려니 하고 웬만큼 소액의 피해는 신고도 하지 않고, 업자들도 당연히 그런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리점 등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 본사의 관리도 거의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발뺌하기 급급하다. (본사에서는 회원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대리점에 대해서 확실한 대처(대리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고소 등)를 해야 하며, 회원에게 이에 대해 고지하고 손해배항을 해야 한다.
직원이 실수 혹은 고의로 정보가 새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 직원이 적발되면 확실한 처벌(손해배상 청구 및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갖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지 않는 한 직원이 회원들의 정보를 빼내서 불량스팸업자나 보험업자 등과 같은 스팸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MB…..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해도 될까?
IT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는 2MB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겠으니…. 뭘 기대하랴만은…
ps.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알리는 것을 보니 휴대폰의 스팸은 휴대폰의 신고기능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었다. 2007년 최신폰, 3G폰은 모두 신고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스팸등록’ 기능을 이용하면 신고되는 것일까? ‘스팸등록’은 ‘스팸신고’가 아니지 않은가? -_-
ps.
최근 스팸메일들을 살펴보고 있지면 2~3명의 스팸업자가 계속 보내고 있는 거 같다. (스팸 메시지도 바뀌는 일이 드물다. -_-) 예네들도 이메일 서버 업체들과 손잡고서 어떻게 좀 처리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저도 계속 스팸이 오는데 짜증나지요.. -.-;
걸리면 벌금을 1억씩 때려야 없어지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