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억상실증에 걸린 어떤 선량한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리기 이전에는 흉악범이었다면…..??
이 사람은 죄값을 물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2. 범죄자가 정신분열증 혹은 (나같이 정신과 문외한이 볼 때) 이와 유사한 증세인 그림자놀이 증상이 있다고 할 때… 여러 인격중 한두 인격은 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설명만으로 죄를 인정하는데, 또 다른 죄를 저지른 인격은 완강히 죄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우리가 사람의 죄값을 물으라고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전력에게 죄값을 물으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억 혹은 인격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