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의 제목도 저작물이다. 2. 유료기사의 경우 딥링크[footnote]온라인 상에서 다른 인터넷 주소에 있는 저작물이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자 만든 링크, 한번 클릭으로 대상의 저작물을 볼 수 있으면 딥링크라고 할 수 있다.[/footnote]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하고자 한다.)
[#M_경우2.|경우2.| 우리가 우리 블로그에서 어떤 책에 대해 좋고 나쁨을 말할 때 저작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의 제목을 말할 때나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할 때 등등….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작권법에서 제목(혹은 이름)에 대해서 저작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목 자체가 저작물이라면 평론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저작료를 지불해야 하겠지요. 이건 뭔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는 제목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Ohmynews의 기사 20개씩 총 100개의 기사를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고 합시다. 이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 각각의 기사의 제목을 쓰지 않고, 또 거기다가 링크를 걸지 않는다면 그 글은 완전히 쓰레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지요. “조선일보의 그 기사는 어쩌구 저쩌구, 또 다른 그 기사는 어쩌구 저쩌구~~~ Ohmynews의 그 기사는 어쩌구 저쩌구~~~” 제목을 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대명사로 처리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책이나 영화의 제목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기사의 제목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이름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 혹은 ‘HOT’라는 말이 저작물입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하지만 이러한 이름을 정하는 것은 기사의 한 꼭지 제목을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창작의 고통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사를 직접링크하는 것을 온신협에서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가 매우 부적절하고, 현행 법률로는 자신들의 이득을 얻을 수도 없으며, 엄밀한 자신들의 잣대를 사용하여 규제하고자 하면 오히려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뉴스의 전문을 퍼온다거나 하는 일은 큰 범죄중 한 가지지요. 이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퍼져있는 저작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자신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올린다는 것은 큰 범죄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가져오는 것이 범죄행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남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이차저작활동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현행 저작권법은 필요에 의해서 비판같은 글을 작성할 경우가 아니면 이차저작활동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창작욕을 고취시킨다”는 애초의 법률 제정취지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수정 및 추가를 통하여 새로운 저작물로 만든다면 제목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어느정도 사용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저작물을 갖고 어떤 이득을 얻었다면 같이 나눠야 하겠습니다만…)
[#M_경우2.|경우2.|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조선일보가 유료화를 해서 모든 기사를 돈을 내고 보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유료화된 조선일보 기사를 딥링크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제가 딥링크 건 글을 읽고 계십니다. 이럴 때 당신이 딥링크를 발견하고서 클릭했습니다.
[#M_경우2.|경우2.|조선일보와 관련된 화면이 뜨더니 곧 로그인하라는 창이 뜹니다. 그리고 ID와 암호를 넣으라는 창에 프롬프트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글을 보기 위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기사를 읽습니다.
[#M_경우2.|경우2.|조선일보에 접속하자 제가 링크한 글이 떴습니다. 원래 유료 페이지란 것은 알지만 볼 수 있으면 그 뿐~!!! 글을 다 읽고 조용히 창을 닫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유료화 한 기사에 대해서는 경우1을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개발자라면 경우2처럼 허술한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겠지요. 다시 말해서 유료화 한 뒤에 딥링크를 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관련된 생각을 단 0.1s도 하지 않았거나 애초에 골빈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온신협에서 직접링크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용자들은 직접링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온신협에서 떠들어댈 뒷날이 귀찮아질까봐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이지요. (당연히 우리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한다면 맞대응을 할테지만…) 그리고 온신협 소속 신문사들의 방문자들이 급감하지요. 미국의 모 유명 신문사 통계에서 블로그 등을 통한 딥링크를 타고 신문사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의 비중이 전체의 40% 정도라는 소식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온신협의 닫힌 생각으로는 그 40%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그나저나 요즘은 딥링크에 대해서 조용하군요. 사용자의 반발도, 온신협의 허무맹랑한 주장도 사라진 것일가요?_M#]
[#M_두번째로 RSS와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두번째로 RSS와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RSS는 다른 사람들에게 글을 보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나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가져다가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인터넷에 공개해 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RSS가 공짜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고 그 이용을 허락한 것일리는 없습니다. 제 블로그만 하더라도 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제 글을 사용할 때 지켜줬으면 하는 기준을 정해서 알림글에 공개해 뒀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CCL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지요.
RSS를 통해서 외부로 송출된 것이 남에 의해서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RSS를 없애버릴지도 모릅니다. RSS를 없애버리면 과거 홈페이지 때와 마찬가지로 일일히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글을 읽고 다녀야 하고, 현재의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여론이란 것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작권을 네이버나 SKComm이 가져가는데도 네이버 블로그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RSS의 법적 해석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별로 바뀌는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RSS로 획득한 글들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하면 인터넷 신문도 같은 처지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블로거들이 RSS로 인터넷 신문사의 글들을 받은 뒤에 긁어다가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려도 뭐라 할 수가 없겠지요. 비슷한 예로 무가지 신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침마다 전철역 입구에 놓여지는 무가지신문을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는데, 만약 무가지신문을 보는데 공짜라고 그 안의 글까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엮어서 (이윤없는) 책이라도 낸다면, 큰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원 저작자가 저작권리를 행사할 테니까요!!
이처럼 RSS의 이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사용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를 이윤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되거나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곳에 공표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메타사이트에서는 그래서 블로거가 직접 등록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메타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간혹 새로 개장하는 메타사이트에서 블로거의 동의를 얻어 직접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블로거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블로거가 가입하러 가서 실제로는 마음이 돌변할 수도 있으테니까요.)_M#]
딥링크는 사실 별로 논란의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광고와 관련하여 신문사에 피해를 입힌다는 주장이 있지만, 딥링크를 통한 소개는 결국은 신문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근시적으로만 신문사를 운영하고 문을 닫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RSS에는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많은 논란거리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RSS의 공개를 부분공개나 요약공개로 해야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공개보다는 요약공개가 훨씬 좋겠죠.
저작권법은 리차드 스톨만의 말대로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맞춰서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방법으로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지사지 함에 있어서 인터넷의 특성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가들(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자 등등)이 컴맹에 가까운 사람들이다보니 여러모로 인터넷에 대한 법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