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28살짜리 남자애가 군복무에 대한 병역법 병역법 3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한다.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병역법은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확히 세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 남자와 같다.
여자들이 몸이 약하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군대에 갈 수 없다거나 하는 말은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 군대 가면 여자들 대부분이 훈련에 잘 적응해서 군복무 잘 한다. 생리같은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내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15중대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옆 중대인 14중대는 여자가 중대장이었다. 그 중대장은 그 어떤 군인들보다 더 혹독하게 군생활을 했다. 군대에서 상관이 혹독하게 군생활을 하는 경우 사병들은 어떨지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다 알 것이다. 결국 14중대 중대원들이 훈련소에서 자대로 보내진 뒤에 신병을 받은 자대에서 신병들의 상황이 좋지 못함을 알고 역조사를 벌여 헌병대가 훈련소를 들이닥치는 상황이 전개됐다. 문제는 14중대 중대장이 신병들을 얼차려를 준 뒤에 가혹하게 이중채벌을 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먹쥐고 업드려뻗쳐 하고 있는데 옆에서 군화발로 손을 차는 식의 이중채벌이다. 이러니 신병들 몸이 남아났겠는가? 대부분의 14중대 신병들은 봉와직염에 걸려버린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 중대장은 남자 신병들이 하는 일이 정말 맘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을까? 훈련 강도에 대한 만족수준이 여자가 더 높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여군에게서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여자가 군대가면 힘들어서 못한다는 이야기 또한 말이 안 된다. 군대에서 할 일은 무척 다양하다. 특히 위병소나 경계근무, 매복 등은 사람 머릿수로 하는 일이다. 하지만 남자들은 낮에 죽도록 삽질하거나 군사훈련(주특기훈련)하고, 밤에는 근무나 매복 등을 나간다. 군인들이 항상 잠이 부족한 것은 이런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잠을 맘대로 잘 수 있는 보직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땡보직일 것이다.
여자들이 군대에 간다면 경계근무 등만 고려해도 충분히 역할분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외에도 여자들이 군대에 간다면 할 일 많다. 아주 많다.
군대가 힘들어서 여자들이 가면 안 된다는 소리는 군대가면 무조건 총칼들고 뛰어다녀야 한다는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생긴 생각일 뿐이다.
여자들이 남녀평등을 외치는 것을 넘어서 남자를 역차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애초에 남자들만 군대에 가도록 한 병역법을 만든 것은 남존여비 사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부터 남자만 군대가는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물론 조선시대의 군역은 지금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남자들은 조선시대부터 과거를 볼 자격이 주어졌고,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다른 말로 해서 군대에 가지 않은 남자들은 관직에 나설 수 없었다. 당연히 여성도 군대에 갈 수 없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군대에 가기 싫다면 관직도 나가지 말고 차등을 받으면서 살거나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반대로 남자들과의 평등을 외치려면 남자들에게만 부여된 병역의 의무까지 같이 짊어지길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공개변론은 7월 9일 14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