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제는 수사권의 독점 때문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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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장 님의 블로그에 방문했다가 재미있는 돌발영상을 보게 됐다. 바로 아래에 있는 돌발영상이다.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점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12월 7일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영선 의원 : “소환시기도 검찰에서 흘린 것이 아닐까요?”
이귀남 법무부 장관 : “검찰에서는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 “그러면 소환시기는 누가 결정합니까?”
이귀남 법무부 장관 : “기본적으로 주임검사가 결정을 합니다.”
<생략>
민주당 박영선 의원 : “검찰 아니면 소환시기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구요? 그러면 소환시기도 언론이 결정하고 피의자들이 결정하나요?”
이귀남 법무부 장관 :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 “앞뒤 말이 안 맞으시는 거 아시죠?”
이귀남 법무부 장관 : “하여튼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검찰이 현행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유포한 정보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 하는 것인가? 누군가 현행법을 어기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하므로 이건 연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수사권이 검찰에게만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사권 독점을 해소하기 전에는 없어지기 힘든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삼성 때문이라고 귀결된다. (왜 삼성으로 귀결되는지는 묻지 마시길~~)

4 comments on “검찰 문제는 수사권의 독점 때문에 발생한다.”

  1. 미치겠습니다 ㅋㅋㅋㅋㅋ 아오 진심 ㅋㅋㅋㅋ
    코미디군요. 이거 이렇게 그냥 냅둬야 됩니까?
    국민은 걍 허수아비???

    노비????

    우리 불가촉천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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