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스톨만의 성공회대 강의 요약 (저작권과 관련하여…)

5 comments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목요일에 성공회대에서 있었던 리차드 스톨만의 초청강연회에서 리차드 스톨만이 강연한 것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강연은 약 90분간 휴식시간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 요약정리는 내가 스톨만의 음성과 동시통역을 통한 내용을 들으면서 주관적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스톨만의 강연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읽으면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지적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작권의 역사
1. 최초의 저작권이 미국에서 생겨날 때는 단지 14년의 저작권 권리 기간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 저작권을 만든 취지는 검열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작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였다.
초기의 저작권법은 미국 헌법의 계몽적 취지와 합치하여 저작권법이 필수적이지 않았다.

2. 하지만 당시에는 일반적인 독자들은 가필(수기)에 의한 복사 수준이어서 업자가 아니면 복제할 수 없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었고, 당연히 일반 대중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법은 아니었다. 물론 당시로서는 복제가 힘들기 때문이기도 했다.

3. 최초로 인쇄기가 보편화되면서 대량복사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다. 이 때도 저작권 권리의 기간은 28년 정도로서 그리 긴 기간은 아니었으며, 대중들의 (실현이 매우 힘든) 자유를 담보로 거래하는 수준의 법률이었다.[footnote]대중들이 복제를 마음대로 할 수는 있었으나 복제를 편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대량복사라는 것은 대중들이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복제를 할 자유는 사실상 대중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작권법이 제정/변화하여도 실질적으로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였다.[/footnote]

4. 일반 대중들에게 복사기가 보급되고, 뒤이어서 최근 디지털 매체가 보급되면서 복사의 방법이 간단하게 변하였다. 그것도 대량복사가 아니라 1copy씩의 생산이 간단해진다. 그래서 저작권은 변화하게 되는데 일반 대중들의 1부씩의 복사마저도 제약하기에 이른다.
사실상 저작권자의 이익은 이제 명분에 불과한 저작권의 취지로 전락해 버렸다.
현재는 대중들이 위법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서 자신이 어떠한 저작물도 복사한 적이 없는지 생각해 봐라!) 따라서 이전까지는 보장되던 대중들의 자유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저작권법은 더이상 대중과 저작권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더 많은 제약을 가하는 쪽으로 변화해 갔다. 이는 명백히 민주정부의 취지와 반대되는 일이다.


미국 FTA와 관련한 저작권
1. 저작권의 20년 연장
과거에는 저작물의 20년 연장은 모순이다. 현재의 저작권 권리기간은 50년인데, 70년으로 연장한다고 하여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저작권을 만드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작권의 연장은 앞으로 나올 저작물들을 만드는데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과거에 만들어진 저작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일부 세력이 주장하는 저작권 기간의 주장은 증명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저작권의 제정취지인 저작권자들의 의욕고취는 모두 거짓이기 때문이다.

2. 예 – 디즈니
① 디즈니의 저작권 연한은 벌써 수십년 전에 만료가 되었어야 하는데, 디즈니 수익권자(?)들은 각종 로비로 저작권 기한을 연장시켰다. 또한 미국 정부는 물귀신작전과 FTA를 빌미로 타국에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일을 시도하고 있다.
②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갖도록 하자는 취지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의 경우 사용자를 제약하기 위해 제품을 암호화 후 재생 가능한 기기들을 불법이라 규정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영화DVD임!
③ 대중의 선택권 없음
영화DVD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는 DECSS로 암호화가 해제되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검열의 대상이 되었으며, 관련된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시행령을 만들라고 압력을 가하는 중!
④ 파시스트 정권
현재 미국의 정부를 분석해 보면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특징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주창했던 파시스트 정권의 특성과 딱 들어맞음!!

3. FTA
미국은 FTA를 통해서 다른나라 정부를 빈껍데기 민주주의로 만들고 있다.
① NAFTA에서는 법에 의해서 기업이 손해를 입을 경우(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법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삽입되어 있는데,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해놓은 규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음.(예상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기업의 이익이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규정은 말도 안되고, 빈껍데기 민주주의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② 위와 같이 FTA는 기업에 힘을 실어줘 정부와 시민의 권리를 없애 민주주의에 해를 끼친다. 그래서 WTO는 철폐해야 하는데, 경제학자는 이 부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③ 미국 정부는 사실상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며, 미국 제국주의[footnote]기업 제국주의가 맞는 말[/footnote]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 미국 정부가 좋아하는 협약은 나쁜 것이다.

4. 민주주의 정부라면 저작권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① 미국은 3년이면 출판물이 절판시키는 것이 추세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10년이면 충분하다.[footnote]우리나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도 10년정도면 대부분의 출판물의 판매가 끝나게 되고, 극히 일부 출판물만이 10년 이후에도 그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 – 작은인장 주[/footnote]
② 저자들도 5년 이상은 원치 않는다. 출판사가 사실상 절판시켰으면서도 공식적으로 절판시키지 않고 저작권을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법은 절판되어야만 저작권한을 저자가 되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함)
③ 출판사는 자신들을 위해 저자와 독자가 자기들 앞에 무릎꿇기를 원한다. (하지만 겉으로는 저자의 권리를 위한다고 거짓말을 함

“절반의 거짓말은 100% 거짓말보다 더 나쁘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말인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④ 성공적인 저자들만 저작권법의 혜택을 받는다. 일반적인 저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⑤ 일단 저작권 권리 기간을 10년으로 해서 실행해 보고, 10년 후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스톨만 주장)
⑥ 자작물별로 차별이 필요하다.
  ㉠ 매체는 큰 변수가 아니다.
  ㉡ 활용·사회 혜택에 따른 저작물 분류한다.
  ㉢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분류한다.[footnote]→ 저작권 제한 없이도 별 차이없는 이익 발생(현재도 이익이 그리 크지 못함)[/footnote]
  ㉣ 엔터네인먼트, 예술[footnote]→ 개작시 가치 훼손 가능성과 유용한 혜택예술에 기여을 주장하는 세력의 대립이 있었음.
     → 세익스피어는 타인의 희곡을 빌려 저작활동을 했으며, 오늘날 저작권법으로는 세익스피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footnote]
⇒ ㉡,㉢,㉣의 free → 활용, 개작, 공표를 자유롭게 놓아준다.


10년간 저작권 권한
저작권 권한을 몇 년이나 인정해 줄 것인가?
  → 10년 후에는 누구나 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창작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MP3의 인터넷상 공유문제
  → 음반 구매시 가수가 갖는 수익 거의 없으며, 가수의 이익금은 계정에서 다른 음반사 계정으로 넘어간다.
  → 음반 판매는 다만 홍보 효과뿐이므로 차라리 인터넷에서 MP3 공유로 구전홍보하는 것이 더 낫다.
  → 음반사는 음악에 기여하지 않는다. (다 없애자!) → 음반사는 공공의 적!![footnote]음반사가 음반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아무리 적어도 막상 음반사들이 없으면 그 역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스톨만의 과격한 주장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좀 위험한 주장이 아닐까 생각된다. ^^[/footnote]

→ 현재 음반사는 고약하게 DRM을 공공에 강요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 Sony 음반의 rootkit 사건 → 불법적으로 프로그램 설치 : 컴의 보안위험, Sony의 자체의 자작권 위반
  → 앞으로는 컴에 rootkit이 기본장착되어 있게 될 것이다.
  → 이건 범죄다.
  → AACX → 블루레이, HD-DVD
           ↘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작권료 부과 방법에 대해서
인터넷 회선 등에 세금을 부여해 저작권자에게만 공급함
    → superstar는 더 요금을 갖게 되고, 더 매력을 느끼게 됨
    → superstar의 이익을 줄여 더 많은 저작권자를 지원!![footnote]→ 음반사들이 자기들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임[/footnote]
→ 현재 시민당 1년에 20$의 음반구입하는데 4%만이 저작권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 superstar는 더 많이, 대부분의 음악가는 거의 0% 이익을 얻는다.

거대한 체구에 야인같은 외모의 리차드 스톨만….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M_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더 추가해서….|제가 생각나는대로 대충 적어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더 추가해서…..
스톨만이란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이쪽분야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스톨만의 초청강연회 요약글을 올리면서 나의 의견을 추가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지만, 조금이나마 붙여보고 싶은 욕심을 억누를 수 없어 무리수를 둬본다.

① 음반산업의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음반산업은 유명한 몇몇 앨범을 제외하고는 3~4년을 넘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음악성이 높지 않은 음반들은 당시에 아무리 팬이 많다고 해도 (예로 HOT같은…) 몇 년만 지나면 음반이 거의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하물며 거의 무명으로 묻힌 음악가들의 음반의 경우에는 어떨 것인가? 음반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3~4년 안에 모든 안 팔린 음반을 수거하여 폐기처분한다. 매장에 배포된 음반에 부과세 10%가 붙는데, 그 폐기처분하지 않으면 그 부과세를 정부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음반의 판매가 사라지면 음악가들은 어디서 수익을 얻을까? 전화벨, 방송, 노래방 등등에서 들어오는 요금 정도가 지속되는 수입일 것이다.
그리고 개인들은 음반이 폐기처분되면 더이상 구매할 수 없으므로 음악파일을 공유함으로서 계속해서 음악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저작권법으로는 공유는 모두 불법이고, 그 덕분에 오래된 음악은 듣고 싶어도 합법적으로 들을 수가 없다. 물론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는 것은 (물론 매장에서 음반을 구매할때도) 노래를 들어보지 않으면 구매하기가 꺼려진다. 따라서 소비자는 음반이나 음악파일을 구매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판매 가능량보다 훨씬 적은 판매가 이뤄진다.

음악파일의 공유가 비교적 자유로웠던 2000~2001년보다 올해(2006년)의 음반 판매량은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스톨만이 말했듯이 음반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음악파일을 마음대로 공유하게 하고, 그로 인한 홍보효과를 얻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나의 주장은 이렇다.
음반이 판매가 되는 동안에는 음악파일을 제한적으로 다운로드하도록 지원하고, 음반이 절판되면 그 후로는 마음대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② 나머지 분야의 저작권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쓰려니 귀찮아서 한꺼번에 뭉뚱그려 작성해보면…..
저작권의 한계는 그 저작물을 제작자 혹은 저작권자가 판매하려는 의지가 있을 대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판매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 저작권은 보호해 줘야 하지만 상업적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단 저작된 다음 일정기간(약 10년)은 무조건 저작권으로 보호해 주고, 그 이후에는 시장의 상황을 봐서 적용시켜야 한다. 객관적으로 적용시킬 법을 각 분야마다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③ 미키마우스 법
저작권법을 잠깐 공부할 때 가장 황당했던 것이 미키마우스 법이었다.
미키마우스의 로고를 등록하여 인세를 받아먹는 디즈니사는 저작권이 소멸될 때쯤에 미키마우스를 조금 수정하여 새로 저작권을 등록한다고 한다. 저작권은 친고죄라서 타인에 의해서 비슷한 저작물이 등록되면 고소로 인해서 저작권이 소멸될 수 있지만 그 두 개체가 같은 개체라면 저작권이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고소하지는 않을 테니까…)
같은 맥락으로 모든 저작물은 같은 방법으로 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것을 막아야 한다.

④ 미국의 저작권 권리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미국이 국내 저작권 권리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려고 한다.
그런데 기간의 연장은 기존에 이미 창작되어 있던 창작물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첫번째는 리차드 스톨만이 말했듯이 현재의 저작권 권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창작자가 (과거의) 창작물을 창작(?)하는데 얼마나 더 창작의욕이 고취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미 법적으로 이뤄진 행위(창작)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법에서의 처벌에만 적용받지만, 실제로는 폭넓게 적용되는 상황도 간혹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대입의 입시제도 적용기간이라던지….
세번째는 저작권 권리 기간의 연장이 과연 창작자들의 의욕을 진짜로 고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처럼 기간의 연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창작자들은 점점 더 창작에 힘쓰는 시간보다 법률을 파헤치느데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_M#]

5 comments on “리차드 스톨만의 성공회대 강의 요약 (저작권과 관련하여…)”

  1. 글쎄요. 창작하는 사람들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건 경제적인 이익 침해 보다도, 자신의 저작물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죠. 더구나 그게 개작(改作)이라도 된다면 그 모멸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경제적인 침해에만 대항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창작자와 같이 존심 쎈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1. 그게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더군요.
      누구나가 한 면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ㅎㅎ

    2. 그렇겠죠. 자신의 저작물을 널리 공유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copyleft라는 운동도 퍼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철학 비스무리한 이야기로 나아가니 여기서 스톱 !!ㅎㅎㅎ)

  2. 저도 저작권을 대폭적으로 줄이거나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저작권이 다수의 창작자와 그것을 소비하는 대중에게 과연 이익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죠.

작은인장 에 응답 남기기응답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