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공공의 이익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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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몽키렌치 님께서 작성하신 “두산(롯데)소주 ‘처음처럼’ 알카리수 안전성 문제제기 블로거 승리!!“를 보고 쓰는 글입니다. 글의 내용을 요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산 소주의 야심작 ‘처음처럼’은 물에 양극과 음극을 담가 전기분해할 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각각 반대극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이온교환막을 이용하여) 수산화이온이 더 많은 물(환원수, 알칼리수라고 한다)을 만들어 제조한 술이다. 그러나 환원수가 제조사의 주장처럼 어떤 방면으로 더 좋은지는 확실하지 않고, 특히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좋다고 광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처음처럼 포스터 (오른쪽부터 이영아, 이효리, 유이)
친환경 제품 판매업체 차프코 대표 김문재 씨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식약청과 환경부에 관련 문제를 문의하여 환경부로부터 전기분해 처리한 지하수는
자연상태의 물이 아니므로 ‘먹는 샘물’에 해당치 않는다는 등의 답변을 받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의혹을 계속 제기하였고, 회신 문구에 집착한 나머지 소주 제조
면허가 불법이라는 주장까지 게재하였다. 결국 주간지 [일요서울]이 김모 씨의 주장을 보도하는 상황이 되었다.
두산으로부터 5000억원에 처음처럼을 인수한 롯데는 보도를 계기로 김문재 씨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김문재 씨의 글을 퍼나른 다른 두 명을 약식 기소하였다.

재판은 현재 2심까지 판결되었으며, 재판부는
지난해 3월25일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불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전기분해한
알카리수가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해 온 김문재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판례로 남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 판결을 좀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됩니다.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고, 이 간극은 상반되는 두 개념 사이에서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단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블로거가 문제를 인지하여 블로그에 글을 올리더라도 해당 업체가 법무법인을 통하거나 권리침해 신고를 통해 글을 삭제하고자 할 때 판례가 없기 때문에 약자인 네티즌[블로거]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 또한 없었죠.)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서 좀 더 네티즌들에게 유리한 기준선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이이 제기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김문재 씨처럼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블로거입니다. 제 블로그에 꾸준히 방문하여 주신 분들은 1년에 네다섯 업체 이상에 대해 문제를 포스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강경하게 문제제기와 정보 공개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심적으로 염려가 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까지 꾸준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ps. 삼성똘마니인 시사저널의 기사에서 ‘조각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국어사전에도 안나와…. -_-;

5 comments on “권리와 공공의 이익의 사이”

  1. 제블로그를방문해서 응원글 부탁 드림니다,
    옳은세상을위한 함께하기….

    1. 안녕하세요. 제블로그 방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네이버까지 가기엔 너무 머네요. ㅎㅎㅎ
      앞으로도 수고하시고,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2. 공공의 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저도 한 단체가 너무나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포스팅하게 되었는데요
    명예훼손에 위협을 받고 있어요
    저의 목적은 그 단체와 단체장에 의해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알고보니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직시하여 유포시켜도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주소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uekimmm.do

  3. 조각된다….없어진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이 없어진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4. “처음처럼”관련 김문재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은 대법원에서도 두산의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참여한 (주)롯데주류에 대한 부분은 별도라고 하여 고법에 환송되었지만, 그 역시 기각될 것입니다.

    또한, 두산이 형사 고소한 사건 역시 서울지검에서 불기소(무혐의)처분되었읍니다,

    그러나, 본인의 목적은 “처음처럼”을 제조 중지시키는 것이나, 국세청에서 아직 거부하고 있으므로, 좀 더 다퉈야 되겠지요.

    그 동안 별도 진행된 사실이 상기 홈페이지의 다움 아고라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김 문재 chafko@naver.com 010-332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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