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바이러스와 사기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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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웹서핑을 하다가 2008년 초 사기백신으로 기소됐던 닥터바이러스(Dr.Virus)가 2009년 초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뒤늦게 보았다. 근데 기사의 내용은 “트래킹코드(트래킹쿠키)”란 녀석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악성코드로 분류하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닥터바이러스나 Pcclear같은 백신은 트래킹코드(트래킹쿠키)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은 파일을 목록에 보여주는 등 문제가 많았다. 즉 한 가지만으로 전체를 무죄로 판결한 것은 판사와 업체가 뒷거래가 있었거나 판사가 무지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만약 트래킹코드(트래킹쿠키)가 혐의가 없었더라도 검사가 기소했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을 했어야 옳다.
더군다나 유죄를 판결한다고 해도 기껏 벌금 몇백만 원에 실형이 구형되도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만 교도소에 갔다오면 나머지 돈은 몽땅 가져도 되는 수준이다. 이런 수준으로는 지금도 판치는 사기백신을 막을 수 없다.

당시 판결했던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판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 자숙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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