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대학은 수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활성화된 커뮤니티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익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구글 애드센스(구글에서 하는 광고)를 사용하게 됐는데 구글에서는 광고료를 지급하려 하지 않았다. 구글은 총 10주를 미루다가 부정클릭(관련자가 배너를 클릭하는 행위)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간의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웃대에서는 구글을 고소할 예정이다.
제가 생각하는 구글 애드센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전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적도 없으므로 불분명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전에 구글의 라이센스가 뭔지 정확히 몰랐을 때에는 구글의 정책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구글 애드센스가 뭔지 몰라서 구글에 가입하고 이런저런 설정을 하는 김에 구글 애드센스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해당사항을 읽어보게 됐죠.
구글 애드센스는 사실상 문제가 좀 있어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자면….
1. 계약파기시 증거제시와 입증
구글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광고주의 뭐시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데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파기자가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구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터넷에서 구글 애드센스를 취했다가 파기당한 분들중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계약이 파기된 시점이 어느정도 금액이 모아져 지급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이 의구심이듭니다.
2. 부정클릭의 정의?
구글 애드센스에 대한 파기사유는 다양합니다만 그 중 가장 곤란한 것은 위의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부정클릭에 대한 것입니다.
광고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사이트가 어떤 곳과 광고의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실수로 눌렀네 호기심에 눌렀네” 뭐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광고가 어떤 곳과 연결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글과 그림들을 방문객과 광고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자주 들려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클릭이라는 것은 광고를 유치한 사람이 배너를 클릭하면 그것이 한두 번이라도 파기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번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파기 이유도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음으로서 사용자는 단지 부정클릭 때문에 파기됐구나 하고 추측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3. 계약 파기시 지급되어야 할 광고료
만약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 때에는 그간 책정됐던 금액에 대한 지급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1번과 2번에서 언급했듯이) 누구의 과실이냐를 놓고 촛점에 맞춰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구글은 역시나 일방적인 조취로 광고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분명히 계약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 광고주로부터는 광고료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고주가 계약파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여지가 별로 없고 구글이 자체적인 조사로 파기하기 때문입니다. (광고주가 일일히 방문한 IP도 확인해 가면서, 어디어디에 광고가 붙었는지 확인해 가면서 어떤 IP가 어떤 광고와 연관되는지까지 따질 곳은 사실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가만히 앉아서 불노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글이 세계적인 기업이고,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사실이고, 사용자에게 신뢰를 받는 기업임에도 사실입니다. 검색할 때 저도 구글을 매우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포털 검색시 엠파스, 블로그/게시판 검색시 첫눈, 전문검색시 구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구글의 광고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12월 관련 조항을 읽은 후로 계속 찜찜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고로 전 웃긴대학이 구글을 고소하는 것을 일리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부정클릭의 증거를 대라고 하면 내부 알고리즘이 기술적인 것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내부 알고리즘과 부정클릭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공개되는 것은 겨우 IP리스트와 횟수 등등의 서류뭉치밖에 더 되겠는가???
아마도 이번 사건은 국내 진출을 앞두고 구글에게 큰 장애물로 작용할 듯 싶다. 웃대와의 사이에 걸린 광고료 2000만원 때문이 아니라 국내에 극도로 구글에 대한 이미지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인 조차 못하게 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 보입니다. 또 고의로 저지른 부정클릭에 대한 대응방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구글이 보냈다는 글의 원문을 봐야 하겠군요. 한쪽의 입장만 봐선 와전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글의 부정 방지 클릭은 전문가 팀이 로그를 지속적으로 보며 파악하는 걸로 압니다. 문제는 정말로 사람이 부정 클릭했는지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거죠. 웃대 사이트는 그 특성상 운영자가 아닌 방문자가 부정 클릭을 ‘오지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할려면 웃대의 그런 일부 몰지각한 사용자를 욕해야죠.
구글 한국 본사가 세워진 후 고소를 정말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판결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광고를 해준 대신 광고비를 받지 못하고 로딩이 좀 느려졌던 문제와 기회비용을 잃었다는 점은 안됐지만, 어차피 트래픽 비용은 구글이 다 소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글이 부정 클릭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점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어쩔 수가 없군요. 약관을 클릭하고 들어간 순간 법적 효력은 발생하니까요. 다만 한국 지사가 설립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2번에 대해서는 CPA 광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CPC(클릭하면 돈 주는) 광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가 어떤 건지 알기 위해 클릭한다고 하면 그건 그대로 광고주의 부담으로 이어지니까요. 게다가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 브라우저 하단에 어디로 가는지 주소가 나옵니다. 정 확인하고 싶으면 그걸 따라쳐서 가면 됩니다.
원문 저도 읽어봤는데 기존의 블로거들에게 보낸 것과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부정클릭을 방문자가 했다면 그에 해당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광고료를 지급해야 하겠죠. 광고를 계제한 사람이 손님의 행위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또한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막으려면 구글에서 충분히 막을 방법을 고안해 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했다는 것은 구글의 고의성을 염두에 둘만 합니다. (물론 이 제 생각은 억측이긴 합니다만..)
약관에 물론 명시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약관에 부합되는 내용인지를 검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겠죠. 만약 검증없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불공정 약관이 되지 않나요?
CPC 광고에 대해서……
만약 사용자가 단 한번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구글이 사용자에게 광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글이 사용하는 방식은 컴퓨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므로, 구글이 사용자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하고자 하면 못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에 로그인 해서 들어가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를 본다던지….)
뱀발 : yser님 블로그 들어가다가 익스플로러가 다운되 버렸네요..TT
하다못해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새 과자가 들어오면, 맛 보라고 주인한테 몇 개는 그냥 주기도 하는데 광고 유치자 입장에서 몇 번 클릭한거는 그냥 봐주지 좀.. -_-;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한국에서의 구글(Google)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일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는 모르지만.. 구글에게는 썩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