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터넷 전송권과 ‘법률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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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글을 작성한다.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를 할 당시의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제정되는 법률에 의해서는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의 기본원리를 ‘법률불소급의 원칙 [法律不遡及─原則]’이라고 한다.
법률불소급의 원칙는 형사법적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기본 원리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자.
내가 3년 전에 음반 하나를 샀다.[footnote]내가 산 음반들은 1개를 제외하면 모두 2005년 2월 이전에 산 음반들이다. 그리고 그 이후 산 1개의 음반은 와니님 음반으로 전송 및 배포를 허락하신 음반이다. 따라서 2005년 12월까지는 모든 음반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footnote] 그 당시에는 인터넷 전송권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배경음악으로 방문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구입을 한 것이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인터넷 전송권이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배경음악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고, 2005년 12월이 되서야 인터넷 전송권이 포함된 저작권법 초안이 마련되어 처음 공개되었고, 2006년이 되어서야 이 법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인터넷 전송권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내가 음반을 구매할 때 사용하려던 용도로 적당히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footnote]사실 나는 이런 목적으로 음반을 구매한 적은 없다.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입장을 가정한 것이다.[/footnote] 분명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구매했던 당시의 용도에서 제한되면서 발생한 나의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음반을 판매했던 판매사 혹은 유통사가 해 줄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난 그냥 음반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해도 될 것인가?

[#M_뜬금없는 나의 생각|뜬금없는 나의 생각| 저작권에 대해서 더 정밀한 법률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얼렁뚱땅 만들어진 저작권법으로 지금처럼 이전에 구입했던 음반들까지 막무가내로 막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내가 소장하고 있는 음반의 음악들을 내 블로그에 업로드할 생각은 전혀 없다. 전에 내가 글을 써서 공개했듯이 음악을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깔 생각은 전혀 없다. 난 블로그 배경음악이 방문객들을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리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테고, 그들을 마구잡이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_M#]
[#M_ps.|ps.|정체불명의 ‘민’님께 감사드립니다.
민 님은 제 글에서 법률불소급의 원칙를 일사부재리의 원리로 틀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2007.07.08에 수정되었습니다._M#]

7 comments on “[질문] 인터넷 전송권과 ‘법률불소급의 원칙”

  1. 제가 알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로 2번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것인데, 말씀하신 일사부재리는 한자로 어떻게 적나요?

    1. 제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원래 사용하고자 했던 용어가 무엇인지 난감하네요. ㅜㅜ
      역시 웹 검색은 믿을 것이 못 되나봅니다. 그냥 대충 설명을 검색으로 확인해 봤더니..ㅜㅜ

    2. 저는 다른 뜻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법률불소급의 원칙 [法律不遡及─原則] 이라는군요.

    3. 그런건 아니고 저도 궁금해서요 ^^
      전공은 생물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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