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박봄이 기자님의 글에서 읽었던 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일단 넷상에 퍼진 정보가 원본과의 대조 없이 감성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펌에 의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재 오마이뉴스 블로그는 RSS공개시 전체공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글을 비공개로 해 놔야 하죠. ^^;
조금 전에 Amplified_님의 블로그에서 RSS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한번 RSS로 공개했던 글은 한RSS에 수집된 이상 그 후 블로그에서 비공개를 해도 타인에게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RSS뿐만 아니라 RSS 서비스를 하는 다른 사이트들(bloglines라던지 다음RSS라던지 하는 ..)도 역시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Amplified_님의 말씀대로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것은 글쓴 저작자가 더이상 타인에게 글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 이는 원 저작자의 의도가 지켜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 저작자의 의도가 지켜질 수 없는 수많은 펌 문제도 (다른 수많은 문제와 함께) 비난받고 있는 한 이유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동 수집기로 글을 저장했을 때 제3자에게 글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구글같은 검색엔진에서는 일부분만을 저장했다가 공개합니다. 하지만 한RSS처럼 전문을 저장했다가 공개된다면 일단 저작권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꼭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업체는 아무리 사용자가 인터넷상에 공개하여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사용자의 의사를 재차 확인할 필요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작성되어 공개된 글은 타인의 창작적 활동에 자유로이 사용되도록 하는 목적에 자유롭게 쓰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원 저작자의 뜻을 존중해 줘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RSS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부분공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 RSS 수입 업체에서는 전체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분저장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같은 중요하고 정형화되어 있는 정보를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집되어 저장되어 있는 RSS라고 하더라도 검색자들,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기 직전에 한번 더 확인해 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의 강력한 기능은 한 곳에서 작성된 글의 파급력이 강하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듯이 강력한 RSS와 Trackback 같은 장치도 잘못 사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의 글(어떤 글인지 생각은 잘 안 나는데…)에서 이야기했듯이 글에는 요약본을 저장하게 하여 trackback이나 요약보기를 할 때 요약본을 보여주는 기능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 이 방법이 시스템 구현이나 글 작성시 귀찮은 점도 물론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셜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개편되는 블로그에는 RSS공개 정책을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경우, 요약필드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좋은 제안들 많이 해주세욧!
RSS를 붙였다는 사실 자체는 해당 RSS에 담겨있는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RSS에 전문을 담는 것이 블로그시스템의 사려깊지않음일지언정, 일단 RSS에 담겨 배포된 내용을 저작자의 의지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권리발효시점의 문제이며, RSS의 경우 최초 배포된 순간 공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나중에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될 때까지 수집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저작권을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RSS에 관해서는 여러번 조금씩 다른 주제로 쓴 글이 있기에 링크걸도록 하겠습니다.
http://eouia0.cafe24.com/eoram/eoram.php?mode=keyword_popup&blog_id=33&keyword=rss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집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저작권을 말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문제인데요….
공개한 상황이어도 분명 작성과 동시에(공표했건 하지 않았건) 자작권이 발생하는 것이 저작권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니었나요?
상세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RSS는 컨텐츠 자체가 아닌 “컨텐츠에 대한 링크 + 링크에 대한 정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화번호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RSS에 컨텐츠 자체를 담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RSS에 담겨야 하는 것은 컨텐츠에 대한 관련 정보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RSS에 컨텐츠 전문을 담는 행위야말로 무책임한 일이지요.
따라서 RSS자체에 대해 저작권을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RSS자체가 공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규약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RSS안에 컨텐츠의 복사본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RSS에 담기는 순간 그것은 “원본에 대한 링크 및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경우를 들자면, 아무 생각없이 “GPL” 라이센스를 사용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상용프로그램을 제작한 프로그래머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프로그래머 본인은 상용화를 위해 소스 비공개를 하고 싶었겠지만, “GPL”라이센스가 달린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자신의 프로그램소스를 공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GPL”라이센스를 쓰지 않는 수 밖에 없으며,
이 비유를 RSS에 돌려 말하자면, RSS를 통해 저작권의 침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RSS를 이용하지 않던가, 혹은 RSS에 저작권에 문제가 될만한 내용을 담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원본에 대한 링크 및 설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수준이면 또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저작권법 자체에 큰 구멍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또 사용자들이 RSS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된 내용을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잔뜩 쌓아놓고 타인에게 재공개하는 일에 대해 동의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 부분은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동의”부분에 대해 사용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RSS를 공개한다는 행위”자체가 그 “동의”에 갈음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약속인 셈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RSS라는 규약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RSS는 “syndication”수단입니다. 즉, “RSS를 이용해 내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테니,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세요.”라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데, 그것에 저작권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만약 그런 저작권 주장이 먹힌다면, 검색엔진의 경우는 더 심각한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검색엔진의 검색결과에 저작권을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robot.txt나, 개별적으로 컨택해서 자신의 저작물을 검색결과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색엔진의 검색결과에 대한 저작권이 유보되고 있음을 주지해주세요.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법은 RSS에는 저작권에 문제될 만한 내용을 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비난해야한다면, RSS에 아무렇지도 않게 전문을 담는 바람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만든 블로그 서비스업체가 비난받아야합니다. “공개된” RSS를 가져다 활용하는 RSS관련 서비스업체가 아니라요.
예전 미국에서 검색엔진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재판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작권의 유무가 아니라 저작물의 저장과 사용에 대한 문제였었고, 이 저작물을 제한된 저장과 이용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검색엔진의 이용은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RSS로 글을 공개해 놨다고 해도 그 글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동의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그렇게 해석된다면 RSS 자체가 법적인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한 곳의 경우 RSS 선택권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자꾸 이야기가 겉도는데, 문제는 RSS를 저작물로 볼 것이냐이며, 애초에 RSS규약 자체에 “컨텐츠”를 담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description 이라하여 컨텐츠 자체가 아닌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담도록 되어있으며, 이것은 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 담지말라는 컨텐츠를 억지로 담아놓고서는 RSS가공업체에 저작권을 보호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RSS로 공개하는 것은 “글”이 아니라 “글이 위치한 url주소”입니다. “링크”를 사용하는데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렇다면 글을 제외한 링크만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
RSS의 목적과 그 오용에 관해서는
http://eouia0.cafe24.com/blog/archives/002652.html#2652 와 http://eouia0.cafe24.com/blog/archives/002767.html#2767 그리고
http://eouia0.cafe24.com/blog/archives/002773.html#2773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SS를 만든 취지와 실제 사용하는 취지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또 개발자가 만든 취지는 그렇다고 쳐도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RSS의 의미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개발자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서로 다르게 사용한다면 “규약”이나 “약속”은 필요가 없겠죠. 개발자라서 그렇다고 하시면 더이상 논의는 불가능하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 해서 그게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표준”이나, “규격”은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켜야 그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적인 진화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용법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한 또다른 규격 – 예를 들자면 ATOM같은 것 – 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로서는 꺼낼 이야기는 다 꺼낸 듯 싶습니다. 공연히 길게 댓글을 남겨 어지럽히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 말은 남겨야겠군요.
개편될 오마이뉴스블로그에서는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 완벽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eouia님께서 사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eouia님과 제가 생각이 달랐을 뿐인걸요. ^^;
그러고보니 님의 대화명은 영문 모음 5개로 이뤄져 있군요. ^^;